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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할때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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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정보 열람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절차로 열람시켜 주어야 하는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한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활용 가능)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출처 :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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