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의 직급을 책임자로 지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다.
법령은 회사의 대표 또는 정보보호 처리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소양있는 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한다.
출처 :개인정보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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