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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자가 조절법(PCA) 정맥내 주입시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안내 (2017.02.01.부터 시행)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술당일
LA226*0.5+KK054
LA205
익일
LA227*05
LA206
※ PCA 수기료, 재료대는 본인부담 100/100 → 본인부담 80/100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