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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통증자가 조절법(PCA) 정맥내 주입시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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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자가 조절법(PCA) 정맥내 주입시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안내 (2017.02.01.부터 시행)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술당일

LA226*0.5+KK054

LA205

익일

LA227*05

LA206

PCA 수기료, 재료대는 본인부담 100/100 본인부담 80/100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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