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이신 환자분이 진료를 보러오셨는데요.
Q 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 선택 의료기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의뢰서” 없이 내원하여 진료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본원에서 발생되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여야 된다는 설명에 못 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질문하신 환자분은 “의뢰서” 없이 내원 하였으므로 전액본인부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리 방법은 :
1) 선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바로 의뢰서 발급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의뢰서를 팩스로 받고 공단에 등록내용 확인 후 접수 진행합니다. -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2) 당일 바로 1) 과 같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 내용을 설명과 함께 오늘 진료비는 전액 감액 처리하고 다음 내원시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오도록 유도합니다. – 환자 소통이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선택 의료기관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타 의료기관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뢰서” 발급 및 공단에 의뢰서 발급기관 등록을 합니다.
2) 환자가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를 가지고 타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환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공단에 자격조회를 합니다.
이때 해당환자의 선택의료기관정보 창이 열리고 여기서 선택의료기관 지정 시작일자를 볼수 있으며 선택 기관 기호, 선택 기관 명칭을 보고 의뢰서 발급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