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경영정보

[경영] 2016년 최저임금액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1.20
파일첨부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1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8,24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6,030x209시간)

    -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5,427)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8890원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이전글 [경영] 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다음글 [경영] 의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