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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의료인의 휴가와 대진 관련 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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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심평원 고객센터로 문의 : 1644-2000) 

휴가 및 대진 신고방법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 - 2000 )

인터넷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요양기관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양기관 종합업무 현황변경관련또는 “Hira Plus Web”

현황변경작성 및 저장 후 최종제출

우편 신고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의료장비별 세부내역통보서”(장비의 경우)

첨부서류를 우편 접수

관련서식: 홈페이지 > 요양기관종합업무 > “심사종합” > “서식자료실

> 2.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서울지원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120 단암빌딩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부 (: 100-704)

인력

입사

현황변경(인력) 인력1(의약사), 인력2(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3(간호사 등 기타)중 선택 입사클릭 후 나타나는 칸에 입력임시저장구비서류 및 최종제출클릭 후 신고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최종제출

인력1, 2는 인력의 세부사항 입력, 인력3은 인원수만 입력

비상근자는 구비서류 및 최종제출클릭 후 나타나는 비상근내역 및 전달사항에 인적사항과 근무일 입력

상근: 5일 이상 주40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되어야 함)

비상근: 3일 이상 주2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비상근 불인정)

입사자가 전 근무기관 미퇴사시 전 기관에 퇴사신청 요청 후 신고하세요.

대진

입사신고와 동일하나, “근무형태에서 대진선택

휴가

비상근내역 및 전달사항에 휴가자 인적사항과 휴가기간 입력

퇴사

등록된 인력 성명 옆의 퇴사신청클릭 최종근무일(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 입력 후 임시저장구비서류 및 최종제출

      

Q & A

개설자 휴가 시 외부에서 대진의사가 오는 경우

Q1) 의원의 개설자가 휴가를 가고, 휴가기간 동안 대진의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1) 보건소에 대진의 신고를 먼저 한 후, 심평원에 개설자에 대한 휴가신고와 대진의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설자에 대한 대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와 신고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설자 휴가 시 다른 의원에 소속된 인력을 대진의사로 쓰는 경우

Q2) 의원의 개설자가 휴가를 가고, 휴가기간 동안 다른 의원에 비상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대진의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2) 보건소에 대진의 신고를 먼저 한 후, 심평원에 개설자에 대한 휴가신고와 대진의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진의가 다른 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비상근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에서 심평원에 대진 기간 동안 휴가신고를 하고, 대진기관에 대진인력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대진 기관에 대진의를 대진이 아닌 기타로 등록하면, 비상근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봉직의사의 경우에는 동시에 두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의료자원과-90, 2010.1.5)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진은 차등수가상 상근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기타의 경우 진료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차등수가상으로 인원수는 ”0“명으로 계산되는 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설자 휴가 시 기존 비상근자가 대체하는 경우

Q3) 개설자와 비상근 봉직의사가 한명 있으며, 비상근 의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오후에만 5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개설자의 휴가기간 동안은 오전, 오후 모두 근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3) 개설자에 대해서 휴가신고를 하고, 비상근 의사를 휴가기간 동안 대진의로 등록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진의는 상근자의 휴가 기간 동안은 차등수가에서 대진(상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비상근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개설자 휴가 시 기존 상근자가 대체하는 경우

Q4) 개설자와 상근 봉직의사가 한명 있는데, 개설자가 휴가를 가려 합니다. 휴가기간 동안 상근자가 근무를 계속하므로, 따로 대진의를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4) 개설자에 대해서만 휴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설자의 국내 휴가 신고여부

Q5) 개설자가 휴가를 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로 가는 경우에도 휴가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개설자가 상근자일 때, 상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장기간 휴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신고해야 합니다. 상근의 요건은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개설자는 주1일 쉬더라도 주5일 주4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2일 이상 쉬는 경우에는 주4일 근무하는 것이 되어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자의 국외 휴가 시 출국, 입국 당일 청구 가능여부

Q6) 개설자가 휴가를 외국으로 가는 경우, 출국일과 입국일 당일에 청구할 수 있나요?

 

A6) 오전에 진료하고 저녁에 출국하거나, 오전에 입국하여 오후에 진료하는 경우에는 출국과 입국 당일에도 진료가 가능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진료한 출·입국 당일에 대하여는 휴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설자가 오후에만 휴가하고 대진의를 쓰는 경우

Q7) 개설자가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만 휴가하고, 대진의도 오후에만 나오는 경우의 신고방법은?

 

A7) 개설자가 하루 중 일부라도 나와서 실제 진료를 한 경우에는 휴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진의는 휴가자가 전제되는 개념이므로, 휴가자가 없이는 대진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진의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기관의 개설자를 대진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8) 다른 기관의 개설자를 대진의로 사용할 수 있나요?

 

A8) 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진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기관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타 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하고, 대진의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가 자신의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개설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타 요양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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