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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의원과 병원의 차이 - 신고와 허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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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의 차이 1

의원은 개설신고서를 병원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의원개설시 신고서류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병원개설시 허가서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신고와 허가

신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신고서에 결격사유가 없고, 법령등 형식상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고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며 의원의 경우 접수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

허가는 적법하고 타당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병원에 맞는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개설 허가의 의료법상에 시설 및 규격에 관한 요건, 의료인 정원, 건축물 용도등에 대해 결격사항이 없는지 심사한 후 개설허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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