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한다.
2. 현행법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
*초과근로제한(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가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 가능) 규정만 있어, 그동안은 통상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듬 지급
3. 개정법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모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듬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함(2014. 09. 19일자 개정 예정)
예시)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인 근로자가 42시간을 일한 경우 종전에는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14.9.19부터는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인 근로자가 7시간을 일한 경우 종전에는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14.9.19부터는 소정근로시간(5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