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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료기관 개설사항(의사수 증가, 개설장소 이전 등) 변경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2.13
파일첨부 [서식 14]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hwp

가.  개 요

  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또는 하가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33조 제5)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비 고

 

 

변경사유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개설신고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개설자의 변경사항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변경

-입원실 변경 등 주요시설 변경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주무관청

관할 시 군 구청장(보건소)

*처리기간 : 5

 

증빙자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인수 변경사항

 - 채용의사 면허 사본

 - 개설신고 증명서

 - 범죄 조회 관련서류(관할 경찰서)

증빙자료

   

변경 신고사항 적정성(시설, 인력 등) 검토

*수수료 징구 : 지자체 조례로 결정

증명서

발급

신고사항 개서 또는 재발급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청

  ㆍ 양식 별도첨부
  ㆍ 관할 시 군 구청 보건소에 신고

라.  심사평가원 신고 절차

  ㆍ 신고절차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현황 신고 변경인력신고()사 신고신규입사작성임시저장 후 최종제출확인
  ㆍ 처리기간 : 2
  ㆍ 증빙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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