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변경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 취업규칙작성(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표준취업규칙 주요내용
①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 모성보호
③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④ 재해부조, 징계 등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
○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예정일 통보요청 시기)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명시(근로기준법 제93조제5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16주 미만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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