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 관련, 2016.10.1.적용)
□ 일반사항
연번 |
질의 |
답변 |
1 |
초음파검사의 급여확대 범위 |
(4대 중증질환자) 진단목적 초음파 횟수제한 삭제, 기본/유도초음파 급여전환
(4대 중증질환 의심자)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1회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 초음파 급여 전환
∎정상산모: 임신 주수별 해당횟수 급여(7회), 횟수 초과시 비급여
∎태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경우 추가 급여 적용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모든 초음파 |
2 |
분류체계 개편 시 주요 변경사항 |
(level 수가 도입)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탐촉자를 이용하여 의사가 시행하므로 이상여부 판단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검사 과정 중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도플러 혹은 이상부위 계측, 기능검사 등) level 수가를 도입함.
<예시> 경흉부 심장초음파, 간·담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연부조직 초음파, 임산부초음파의 기형아계측 등
(편측→양측수가 변경) 안초음파, 사지혈관초음파는 양측수가로 재산출되어 양측을 검사한 경우 해당수가 소정 점수로 산정함.
<참고>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 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 점수만 산정 |
3 |
제5절 초음파검사료 ‘주3’에 해당하는 항목은? |
조영증강초음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제5절 초음파검사료 '주3'에 의거 해당 장기검사 소정점수의 30% 가산함. 조영제 주입료 등은 해당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다 음 -
- 초음파검사 소견상 유방종양, 간종양, 전립샘종양, 신장종양, 췌장종양의 악성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대동맥, 신동맥, 간동맥의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 심장내막경계 윤곽과 심근 혈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 초음파 유도하 생검 또는 시술이 필요한 간종양, 전립샘종양, 췌장종양환자
상기 이외에는「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1조 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제5조의 절차를 따라야 함. |
4 |
제한적 초음파는 어떠한 경우 산정하는가? |
치료 전·후와 같이 환자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초음파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제한적초음파(해당 검사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 수가산정 관련사항
연번 |
분류
번호 |
질의 |
답변 |
5 |
나940 |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
(단순초음파(Ⅰ))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단순 잔뇨량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 경두개골결손 뇌실질 초음파 등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관절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등) |
6 |
나941 |
UBM(초음파생체현미경, Ultrasound microscopy)검사 시 수가 산정 |
안구 초음파(나941가(1))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7 |
나941 |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검사 시 수가 산정 |
안계측 초음파(나941가(2))에 해당되므로 동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8 |
나943 |
경흉부심초음파 산정방법 |
나943가 경흉부심초음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난이도를 반영한 수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함.
-아 래-
(단순) 2D, M-mode, Color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구혈률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등 정략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 단순 또는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기능검사, 판막기능검사, 심실정밀기능검사가 필요하거나, 3D, Strain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
9 |
나943
나961 |
선천성 심질환 가산 적용에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
10 |
나943 |
경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3가(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
11 |
나943 |
경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3가(3) 경흉부 심초음파-전문으로 산정함. |
12 |
나944 |
복부초음파에서 여러부위 동시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4가 복부초음파는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장기를 포함한 수가임. 따라서, 복부초음파 수가의 소분류(예: EB441, EB442 등) 항목에 포함되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13 |
나944 |
간·담낭·담도·비장·췌장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방법
|
나944가(1)(나) 정밀은 간경화 환자, 만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 간암 또는 간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간 이식 전·후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산정하며, 이 외 복부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으로 산정함. |
14 |
나944 |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 산정범위 |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항문의 선천성 기형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려운 경우
- 항문이 포함되는 수술(직장암 등)로 항문의 폐색이 있는 경우
- 항문의 양성질환(치핵 등)으로 초음파 탐촉자를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
-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음에도 항문이 너무 좁아 초음파 탐촉자의 삽입이 어려운 경우 |
15 |
나944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접근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여부
|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방법(경직장, 경질, 경회음부)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반영한 수가로 접근방법을 불문하고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함. |
16 |
나944 |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 산정방법 |
일반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산정하고, 정밀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산정하며, 자궁내 생리식염수와 같이 약제를 검사 목적으로 주입한 경우 나944라(1)‘주’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17 |
나946 |
관절초음파(편측) 수가 산정방법 |
관절초음파(편측)는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부위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다만, 편측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양측에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부위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함. |
18 |
나946 |
수근관절(Carpal Joint)이나 족근관절(Tarsal Joint)은 어디에 속하는가? |
수근관절과 족근관절만 단독으로 검사할 경우 나946가(1)로 산정하고,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을 같이 검사할 경우 나946가(3)으로 산정함.
*나946가(1) 손가락·발가락
나946가(3) 고관절·견괄절·손목관절·발목관절 |
19 |
나946 |
연부조직 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방법
|
나946나(2) 정밀은 연부조직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주변림프절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여부를 진단·평가하기 위하여 검사한 경우 산정하며, 그 외에는 나946나(1) 일반으로 산정함. |
20 |
나951 |
임신 제 1삼분기, 제2,3삼분기 기준은? |
임신 제1삼분기는 착상부터 임신 13주까지(13주 6일까지), 제2,3삼분기는 임신 14주부터 출산 시까지 해당됨. |
21 |
나951 |
임산부(정밀) 초음파의 기형아(Anomaly) 수가 적용범위는? |
임산부 정밀 초음파로 태아정밀계측 실시 중 태아 기형이 확인되어 기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측을 시행한 경우, 또는 타 검사 등으로 기형 여부가 확진되어 기형아 정밀계측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
22 |
나951 |
다태아 초음파 산정 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
태아 수에 따른 정확한 상병(완전코드)을 기재해야 함.
- 2태아: 쌍둥이임신(O300)
- 3태아: 세쌍둥이임신(O301)
- 4태아: 네쌍둥이임신(O302)
- 5태아 이상: 기타 다태임신(O308)
- 다만, 상세불명의 다태임신(O309)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사유 기재 |
23 |
나952 |
나952나 복합표적 초음파를 반복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
나952나 복합표적 초음파로 진단 후 단일 장기만 반복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952가 단일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 진료상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초음파로 산정함.(예시: 심정지 등) |
24 |
나952 |
응급·중환자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는 실시 장소 범위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의 장소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나952나 복합표적 초음파를 산정함. |
25 |
나956 |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
천자, 세침흡인, 생검, 경피적경화술, 고주파열치료술 등의 행위를 양측장기에 각각 시행하거나, 편측에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주된 유도초음파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함.
(예시1) 양측 유방에 초음파 유도하 생검을 시행한 경우 유도초음파(Ⅱ)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예시2) 초음파 유도하 신낭종을 흡인하고 경화술을 시행할 경우 유도초음파(Ⅲ)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
26 |
나961 |
특수초음파의 적용범위 |
특수초음파는 체내삽입 Probe를 이용하여, 진단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진단 목적과 동시에 시술 중 모니터링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 또는 유도 등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수초음파 소정점수로 산정함. |
27 |
나961 |
심장내초음파 카테터의 별도 산정여부 |
사용된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3D 포함)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사)에 의거 별도 산정함. |
28 |
노985 |
(비급여) 수술 중 초음파의 범위 |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미함.
수술 중에 문합부위 혈류 개통을 확인하는 간단한 행위부터 수술 중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행위까지 포함됨.
다만, 심혈관조영실, 혈관조영실 등은 수술실이 아니므로 수술중 초음파가 아니며, 유도초음파 혹은 특수초음파로 산정함. |
29 |
노986 |
(비급여) 분만기간 초음파의 범위 |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검사를 모두 의미함. |
□ 세부 적용기준 관련사항
연번 |
질의 |
답변 |
30 |
미등록 암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여부 |
미등록 암환자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임.
*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별표 1]에 해당 |
31 |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가능한가? |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
32 |
인접부위 기준 |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며 인접 부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나941나(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2)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나942나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3)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나944가(2) 충수 초음파/나944가(3) 소장·대장 초음파/나944가(4) 서혜부 초음파/나944나(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나944나(2) 신장·부신 초음파/나944나(3) 방광 초음파/나944다(1)‘주’ 전립선·정낭 초음파(경복부)
(4) 나946가(1) 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나946가(3)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
(5) 나948나(1) 경동맥 초음파/나948나(2) 기타 동맥 초음파
(6) 나948다(1) 상지 동·정맥 초음파
(7) 나948다(2) 하지 동·정맥 초음파
(8)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51 임산부 초음파 |
33 |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목록 중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에 해당될 경우 산정함.
분류 |
코드 |
행위명 |
(Ⅰ) |
M6850 |
낭종흡인요법 |
C8040 |
흉막천자 |
C8060 |
심낭천자 |
C8100 |
더글라스와천자 |
C8111
C8112 |
양수천자
|
O1510 |
흉강삽관술(폐쇄식) |
O1901,
O1903
O1905 |
부분체외순환
|
M6670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
M6690 |
경피적담낭조루술 |
M6741 |
경피적튜브배액술 |
M6773 |
경피적간내홀뮴주입술 |
M6830 |
경피적장루술[공장루,맹장루포함] |
기타 |
동정맥루 혈관지도검사,
수술 전 tattooing, 수술 전 wire 삽입 |
(Ⅱ) |
C8502 |
침생검(표재성)-근육및연부조직 |
C8506 |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 |
C8511 |
침생검(심부)-복막 |
C8513 |
침생검(심부)-장기[편측] |
C8551 |
전립선생검-경피적 |
C8561 |
고환,부고환생검-경피적 |
C8572 |
자궁내막조직생검-구획소파생검 |
C8573 |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
C8574 |
자궁내막조직생검-단순소파생검 |
C8575 |
자궁내막조직생검-자궁경내소파술 |
C8591 |
갑상선생검-침생검 |
M0031 |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
M0032 |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 |
R4028 |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자궁용적측정포함] |
R4103 |
질식배농술-질벽혈종제거 |
R4271 |
자궁내장치삽입술 |
R4277 |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보이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
R4441 |
계류유산소파술-12주미만 |
R4442 |
계류유산소파술-12주이상 |
R4460 |
태아축소술 |
R4521 |
자궁소파수술 |
M6781 |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성공한경우 |
M6782 |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실패하여 관혈적수술을 실시한 경우 |
M6800 |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
(Ⅲ) |
M1771 등 |
경피적경화술 |
R4016 |
양막내양수주입술 |
R4182 |
자궁내반증수술-용수정복 |
R4435 |
난소낭종 또는 난소농양 배액술[질부접근] |
(Ⅳ) |
OZ841 등 |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
M6880 등 |
경피적냉동제거술 | |
34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비급여대상검사의 유전학적 양수검사시 유도초음파는? |
유전학적 양수검사는 비급여 대상 검사이므로 이에 시행하는 유도초음파도 비급여임. |
35 |
외상외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응급·중환자 초음파 산정 가능 여부 |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의미하므로 의료기관 내 외상외과의 개설여부와는 관련없이 소정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
36 |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한 유도초음파 검사는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할 수 있나? |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6의2.에 의거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외에도 비급여할 수 없음. |
□ 청구방법 관련사항
연번 |
질의 |
답변 |
37 |
단순·유도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
단순초음파 또는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
부위 |
코드 |
부위 |
A |
뇌 |
H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
B |
안 |
I |
여성생식기 |
C |
비·부비동 |
J |
근골격 |
D |
경부 |
K |
연부 |
E |
흉부(심장, 유방 등) |
L |
혈관 |
F |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
M |
신경(말초신경 등) |
G |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
N |
기타 |
(예시1) 중심정맥관 삽입시 확인: 단순초음파(Ⅱ) 청구
⇒ “L/O1650/ "
(예시2) 초음파 유도하 갑상선 생검: 유도초음파(Ⅱ) 청구
⇒ “D/C8591/ ”
(예시3) 초음파 유도하 유방 수술전 tattooing: 유도초음파(Ⅰ) 청구
⇒ “E/ /수술전 tattooing”
※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참조 |
38 |
임산부 초음파 산정 시 기재사항 |
“JT005"에 초음파검사 시 임신주수를 기재함. |
39 |
임산부 초음파 산정횟수 초과 시 기재사항 |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7회를 초과하여 일반이나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JX999”에 초과 사유를 free text로 기재함. |
40 |
‘16.10.1.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초음파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모두 기재함.
|
41 |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9 |
01 |
EB441
(복부초음파-간·담낭·담도·비장·췌장-일반) |
72,530 |
1 |
2 |
145,060 |
1
(의사) |
12345/67890 |
특정내역기재란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1 |
JT020 |
20161001/20161005 |
2 |
0002 |
JT020 |
20161009 | |
42 |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
43 |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 산정특례 질환 의심자 범주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4 |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 |
4대 중증질환이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증상·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해당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나.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고,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하는 경우
다. 무증상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단,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라.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의 재발을 의심하여 실시하는 경우 |
45 |
목에 종괴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부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46 |
배뇨시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로 전립선암이 의심 되어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47 |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알파태아단백의 상승이 없는 상태이지만 간암이 의심이 되는 증상·징후가 있어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48 |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알파태아단백의 상승과 간암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지만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나이와 유병기간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간암을 배제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무증상 고위험군으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병력이 암 발생 위험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49 |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알파태아단백의 상승과 간암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지만 간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주기적인 검진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에 따른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급여대상이 아님. |
50 |
복통과 질출혈(vaginal bleeding)로 응급실로 내원 시 CA125 수치 상승 소견으로 자궁내막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51 |
갑상선암 산정특례 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Cervical LAP), 불편감으로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52 |
이전에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최근 6개월간 4~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어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53 |
췌담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술(PTBD, PTGBD, cystic fluid drainage 등)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GBD: 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
산정특례 대상 환자로 진단되거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아님. |
54 |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서 심전도 및 심근표지자 검사 결과 급성관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이 의심되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55 |
외관상 키가 크고 수정체 탈구 등의 특징이 보이는 환자로 마르팡증후군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질병 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한 심장질환 의심을 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56 |
뇌경색 환자에게 이미 뇌자기공명영상 혈관촬영(MRA) 혹은 뇌 CT혈관촬영(CTA) 검사상 경동맥 협착이 1차로 확인된 이후 시술 등을 실시하기 전에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뇌혈관질환이 의심되어 타 영상검사와 함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이나, 타 영상검사로 1차적으로 경동맥 협착이 진단된 이후 시술 등을 위해 실시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 대상이 아님. |
57 |
신경학적 병력 청취 또는 진찰 상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
신경학적으로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혹은 진찰 소견※ 없이 단순히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이 아님.
※ 신경학적 이상 증상 혹은 진찰 소견은 병력 청취 또는 진찰상 아래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함
- 뇌신경 이상 소견: 복시, 안구운동 장애, 시야 장애, 시력 저하, 안구진탕, 발음장애, 안면마비, 안면 감각 이상 등
- 사지(팔, 다리) 이상 소견: 근력 저하, 감각 저하, 감각 이상, 조절기능 장애
- 기타: 보행 실조, 균형 장애, 경동맥 잡음 | |
58 |
고령/고혈압/당뇨병 등 뇌졸중 주요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신경학적 진찰 상 이비인후과적 문제(돌발성/자세성 어지럼증, 전정신경병증 등)로 인한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뇌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
59 |
과거 뇌경색과 경동맥 협착이 있었던 환자에서(과거 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시 주기적으로 협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없이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 아님. |
60 |
시술 혹은 수술의 필요성이 의심되지 않거나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단 받을 수 있는 NIHSS 점수가 아닌 경우, 신경학적 진찰을 통하여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의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의 시술/수술 여부 혹은 입원 진료시 예측되는 NIHSS 점수와는 상관없이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 의심 하에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61 |
손가락이 저리고 붓는 증상이 지속적이고 통증이 심화되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청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62 |
R/O 백혈병(leukemia)이나 그 외 희귀난치 혈액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63 |
하지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뒤센근육병을 의심한 뒤, 동반될 수 있는 심근증의 추가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64 |
‘해당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의 의미란?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
* 평생 또는 연간 개념 없음 |
65 |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의심하여 실시한 경우 의심 질환별 각각 급여함. |
66 |
이전에 동일한 질환을 의심하여 초음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동일한 질환 발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생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 인정여부 |
에피소드가 새로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함. |
67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이전 초음파검사 결과와 비교(size 등)하기 위하여 주기를 두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동일한 에피소드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임.(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실시한 경우 제외)
단, 환자의 증상, 징후,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동일 질환을 의심하더라도 새로운 에피소드로 급여 인정함. |
68 |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르팡 증후군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를 각각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서로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각각 급여대상임. |
69 |
경부에 결절이 촉지 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게 6개월 후 특이증상 없이 결절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단순 크기 측정을 위한 추적검사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이 아님. |
70 |
경부에 결절이 촉지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환자가 이상 증상,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재차 갑상선암 의심하에 경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으로 급여대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