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에서 온 협조공문입니다.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1714(2016. 7. 15.)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과 자살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이 환자의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 기간(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을 가급적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또한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약물 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주지시킬 것과 의료기관이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