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2264(2016.7.13.)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개정(2016.6.22.)된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
관 제10003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3. 각 병원이 사용하는 개별약관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
는 한 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약관의 통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된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2. 개정된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
표. 끝.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의정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