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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6.15
파일첨부 약제급여목록 일부 개정 고시 2016.1.1~.xlsx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 2015.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10L, 45L)로 등재

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한다.

3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1호 중 부여 예‘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400-6999

6200-6299

0500-0999

별표 3 2호 중 ①∼④부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400-6999

6200-6299

0500-0999

별표 3 2호 중 ⑤∼⑨의 품목코드 내용부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최소 포장단위 표준코드

, TB, TC, TD, TE, TL, TR, CE, CH, CR, CS, MS, PC, PD(투여경로: 기타), PL, PO, SP, AE, DS, EN, EX 제형 및 산소, 아산화질소, 주문생산용 방사성 의약품은 대표코드 부여

0-9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6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별표4: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3조제4항 관련)

 

1. 주성분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허가사항 상 원료명(염 포함 성분 등) 활성성분(유효성분)명을 병용 표기한다.

. 영문명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등을 따른다.

. 주성분 함량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표기하되, 주성분의 활성성분에 대한 총함량 및 단위당 함량을 병용 표기한다.

. 제제특성 상 원료명의 총함량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생약 등).

. 주성분의 함량 단위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질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 ng 미만

ng

100 ng 이상 100 μg 미만

μg

100 μg 이상 100 mg 미만

mg

100 mg 이상

g

- 용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 μL 미만

μL

100 μL 이상 1 mL 미만

mL (또는 필요에 따라 μL)

1 mL 이상 5000 mL 미만

mL

5000 mL 이상

L

- 질량 및 용량 외의 단위(I.U )는 천 단위로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0 I.U 미만

I.U

1000 I.U 이상 1,000,000 I.U 미만

KI.U

1,000,000 I.U 이상

MI.U

 

 

 

2. 제품명

.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을 표기한다.

.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에 다른 주성분 함량 등을 갖는 품목은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 표기함으로써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

 

3. 단위

. 식약처 허가사항 성상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포장형태 등에 따라 표기한다.

. 다음 포장형태는 용어를 통일한다.

- 내복제 중 액상제 용기 :

- 과립제, 산제 등 용기 :

- 일회용 점안제 :

-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점안제 :

- 주사제 중 바이알 :

- 내복제 중 구강붕해필름 :

- 외용제 중 패취, 경고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 :

. 주사제 중 앰플 또는 병의 재질에 따라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폴리프로필렌제(PP) 또는 폴리에칠렌제(PE) 재질을 단위 뒤에 표기한다.

. 규격의 계량단위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질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 mg 미만

mg

100 mg 이상

g

- 용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5000 mL 미만

mL

5000 mL 이상

L

- 규격의 계량단위에는 질량 및 용량 외의 단위 중 I.UKI.U, MI.U 등을 사용하지 않고 I.U로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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