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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 4-1 하기도증가흡입치료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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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하기도증가흡입치료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일반 혹은 초음파형 네블라이저에 기관지 확장제로 교감신경자극제, 항콜린제제와

항생제,점막분해제 스테로이드나, cromolyn sodium 등의 항염제 액체 용액을 넣어 흡입하는 행위로,

보건복지부 고시(‘07.8.30.시행)에 의거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 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 실시에 인정하고 있음

 

1. 심평원 청구경향 및 심사사례

 

상세불명의 천식상병하에 하기도증기흡입치료 다빈도 청구

 

A사례 :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천식상병을 뒷받침 할만한 진료기록이 미비하여 약제 및 치료는 인정하지 않음

B사례 :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천식상병 및 증상 기재는 되어 있으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청구가 없으므로

하기도증기흡입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천식급성세기관지염에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 청구

 

A사례 : 진료내역 검토결과 4세 이하의 연령으로 천명, 건성수포옴 등 증상이 확인되나

통상 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인 급성세기관지염의 발병기간은 2주를 넘지않고 7일 정도 경 과하면

호전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7회만 인정

B사례 : 7세 연령이상은 급성세기관지염의 진단의 신빙성이 결여되며, 진료내역 검토결과 폐 렴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료로 확인되어 인정되지 않음

C사례 : 진료내역 검토 결과 천식 및 급성 세기관지염 상병을 뒷받침 할 만함

D사례 : 2세 이상의 연령은 급성세기관지염의 호발연령이 아니고, 기록상 상병을 뒷받침할만

증상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2. 하기도증기흡입치료청구

 

Disposable Nebulizer Kit, Mask의 재료대 및 약재 별도 산정가능하나 청구건이

계속 증가하여 각 지원에서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사실확인 및 보험급여비용 사후관리를 하고있는 치료이므로 진료기록부에

상병을 뒷받침할만한 증상 등을 기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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