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45 (2016.1.18.)
2.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16.1.14)에 따라 요양기관의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영 : 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알려와 안내합니다.
항바이러스제제의 보험급여 적용 기준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