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약제 지급_스테로이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2.23
파일첨부

201511일부터 적용.

 

사례

요양급여기준

상기도감염질환, 균주가 분명한 폐렴에 투여한,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덱타손주), predisolone(소론도정) 등 스테로이드주사제 상병 및 고시 참조 불인정

스테로이드주사제 산정기준 (고시 제2013-68,13.5.1)

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이전글 '가족의 인정 범위, 제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에 관한 안내
다음글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약제 지급)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