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아 래-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 투여 중인 환자가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하여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 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 사유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되는 경우
“동일성분 의약품” 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 자리(투여경로)가 동일 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고시 제2010-10호, ‘2010.05.0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