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 :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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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시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중증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
나.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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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시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중증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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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이드라인(‘11GINA)을 반영하여 흡입용 천식치료제 급여기준을 현행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에서 ‘부분조절
이상’ 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국제가이드라인(‘11GOLD) 및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기분을 “중증”에서
“중등도”로 변경하고,
FEV1값은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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