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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진해거담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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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 :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시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중증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

.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시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 중증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국제가이드라인(‘11GINA)을 반영하여 흡입용 천식치료제 급여기준을 현행 중등도 지속성 이상단계에서 부분조절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국제가이드라인(‘11GOLD) 및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기분을 중증에서 중등도로 변경하고, FEV1값은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10호 (2014.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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