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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의사 · 약사 본인 진료 및 조제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23
파일첨부
의사
·
약사 본인 진료 및 조제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
또한
,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
(
고시 제
2007-139
호
, ‘08.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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