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청구]선택진료의사 자격 및 범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3.18
파일첨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등의 80% 범위에서 추가비용 징수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전문의자격 인정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대학부속 한방병원
      조교수 이상의 의사
  4.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치과병원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다만, 교육, 연구에만 종사하는 의사나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는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어야합니다.

선택진료를 지정하려는 요양기관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전글 [청구]처방 의약품 반납 가능여부
다음글 [청구] 갑상선침생검 수기료 산정방법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