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본인진료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청구방법
Question :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에 본인진료 시 사용한
약제,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한다. 의사 본인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관에 위탁 한 경우는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가?
Answer : 개원의 본인에 대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기관으로 검사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급여가 타당함. 다만, 의사 본인 진료시 위탁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기관으로 지불한 검사료만 인정하고 위탁관리료(10%)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한 검사료만 청구 가능하다.
※ 관련 근거 및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