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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비인후과 적외선치료 인정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2.12.19
파일첨부
이비인후과 분야 적외선치료인정기준.pdf
Q: 만성 화농성 중이염 상병에 실시한 적외선치료는 인정 가능한가요?
A
: 이비인후과분야에서 실시하는 적외선치료는 급성기 염증 질환에 선별적으로 실 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하므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실시한 적외선치료는 인 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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