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00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