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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7.18
파일첨부 1.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_행정예고.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00

 

의료법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다음과 같이 제발령합니다.

 

2017000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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