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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12.04
파일첨부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 206, 207호 관련, 2015.12.1.적용)
1. 차등수가 개편
 
연번
질의
답변
1
(차등수가 개편)
‘15.12.1.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차등수가 폐지) 의과의원
(차등수가 유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등수가 적용 제외 확대)
평일 18(토요일은 13)~익일 09
평일 18~익일 09,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제외
2
(차등수가 개편)
문구 삭제에 따라 의료급여환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3조제1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 받지 않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문구만 변경된 것임
 
3(진찰료 등)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시 수가산정 방법은 ?
개정된 가-1-가 초진진찰료 6’항 및 가-1-나 재진진찰료 9’항 에 따라서 평일 야간만 적용제외 코드(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사용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 코드 사용하지 않음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산정코드
평일 야간
사용
토요일
사용 안함
공휴일
토요일 적용제외 산정방법
- 개정전(‘15.11.30.) : 적용제외 산정코드 사용(토요일 13익일 09)
- 개정후(‘15.12.1.) : 적용제외 산정코드 미사용
4
(차등수가 개편)
진료(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5
(차등수가 개편)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일수 산정하는 방법은?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재직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 이하 45)
6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폐지되는 의과의원에서 청구 시 진료일수 기재해야 하는지 ?
의과의원은 차등수가가 폐지되어 진료일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8(의사별 진료일수)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7
(차등수가 개편)
평일 18~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 등)?
1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됨.
* 야간 가산 시간 : 평일18익일 09
8
(차등수가 개편)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조제료 등) 야간 가산 적용은 가능한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에 대한 것으로, 평일18~익일 09시에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야간 가산은 가능함
9
(차등수가 개편)
24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기준은?
평일 1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진료한 경우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함
10
(차등수가 개편)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예시
근무시간
차등수가 제외대상
평일 0919(10시간)
1819
평일 1119(8시간)
-
평일 0716(9시간)
0708
평일 0814(6시간)
-
평일 0819(11시간)
0809
1819
평일 1322(9시간)
212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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