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일 입원하여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을 양측으로 시행하면서 연골에 달하는 비중격교정술을 동시 시행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술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 관련 고시에 의거 양측으로 실시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자102) 수기료가 비중격교정술-연골에 달하 는 것(자100-가) 수기료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기료는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200%와 자100-가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연골에 달하는 것 50%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자100 비중격교정술과 양측으로 동시에 시행한 자101 하비갑개절제술 또는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양측으로 자101 하비갑개절제술 또는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100 비중격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자100 비중격교정술 수기료가 동시 실시한 양측 수기료보다 큰 경우
: 자100 소정점수의 100%, 동시 수술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나. 자100 비중격 교정술 수기료가 동시 실시한 양측 수기료 보다 작은 경우
: 자100 소정점수의 50%, 동시 수술 소정점수의 200% 산정
고시 제2007-77호 (2007.08.3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