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신청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