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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상해진단서 _ 2015년 12월23일 변경된 새 양식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1.20
파일첨부 [서식] 서식5의3 상해진단서(2015년 12월 23일 변경된 양식).hwp

2015년 12월 23일 변경된 새 양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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