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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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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주기. 방법 (21.6.30 시행)
  -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관보 등에 공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21.6.30 시행)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복지부에 반기마다 보고하고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 (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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