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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동의서 서식
이름 관리자 작성일 21.04.08
파일첨부 비급여진료비동의서 _양식001.jpg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변경 사유(취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 가격을 설명(사전 설명 제도)하여

1)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

2)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박병상의견임)

 

 

병원의 비급여 항목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1)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2)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3) 직접 설명해야 함.

 

설명의 주체 :

의료법 제2(의료인)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 법 3(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함.

 

의료법 2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병원에 근무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장 또는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대상항목, 가격)를 충분히 설명하고(1단계),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 했다는 서명을 받으면(2단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병원의 형편에 맞게 1단계, 또는 2단계 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한 원장님에 계셔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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