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추가하고 공익위원의 전체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함
○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 ‘15.2.11일 배포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개선
(안 제28조제2항ㆍ제4항 및 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에,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ㆍ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였다.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로이 추가한다.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어야 한다.
*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기타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각 의료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의무(안 제27조의 2)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➂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행위 제한(안 제3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인*이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ㆍ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