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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21.02.23
파일첨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안)_배포용_[2021217173931].hwp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참여 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백신보관·관리, 공간확보 등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선정

*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교육 수료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백신보관·관리)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보유(근무외 시간에도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는 조건) 백신 보관온도 28유지**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지난 1달간 백신 전용냉장고의 온도기록지 확인

 

(인력 확보) 예진의사 1인 이상, 간호인력·행정보조인력 등 접종 필수인력 확보

* (예진의사, 시행의사 및 의료인력) 예진, 접종, 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등 수행 /

(보조인력) 접수, 예방접종내역 입력 등 수행(백신 공급, 오접종 예방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을 위해 실시간 등록 필요)

 

(시설 확보) 백신 접종 준비 공간 확보,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 확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필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이상반응 대처)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필수,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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