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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법정 필수교육자료집 발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08.13
파일첨부 교육자료집.jpg

 

직원법정필수 교육 자료집 발간.

병의원에서 법정 필수교육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성희롱에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묶어 자료집으로 출판하였다.

의원에서도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이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원법정필수 교육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감독)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의료기관

병의원은 1이상

(, 하반기) 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및 대표자 징계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20186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장애인인식개혁 개선교육)

상시근로자 1인이상, 연간 1,

한시간 이상 교육 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26

전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150만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연간 1, 한시간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병·의원에서만 실시하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안전, 보건교육)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폐기물 교육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 3항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자나 담당직원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폐기물 관리법 제 68

3항 제 6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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