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의료기관장의 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
● 결핵검진 : 매년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진 : 기관에 소속된 기간 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
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실시 [다만 의료인은 매년 실시]
1. 결핵환자 검진 : 치료는 「의료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의료인
2 . 결핵환자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채용 1개원 이내 결핵검진 의무(‘17.9.18)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등] 제 ⓵ 항 제 1호
시행규칙 제 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